신입연차 소멸현황
입사 1년차 직원의 잔여 연차와 소멸 여부를 확인하는 화면입니다. 2020년 3월 31일 개정 근로기준법(2021년 4월 1일 시행)에 따라 입사 후 1년간 발생한 연차는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소멸합니다. 소멸 전에 연차촉진을 시행하지 않으면 회사에 수당 지급 의무가 생기므로, 이 화면으로 대상자를 미리 파악합니다.
한눈에 보기
| 메뉴 위치 | 근태관리 > 휴가/연차/근태기준 > 신입연차소멸현황 |
| 필요 권한 | 근태담당 · 인사담당 |
| 선행 설정 | 근태기준(일자/시간)에 연차생성기준 등록, 인사기록의 입사일 정확성 |
| 관련 메뉴 | 발생연차관리 · 연차사용계획관리 |
화면 구성
검색 조건
| 항목 | 설명 |
|---|---|
| 기준일자 | 연차 소멸을 판단할 기준일입니다(예: 2024-05-01). |
| 소멸시작일자 / 소멸종료일자 | 그 기간 안에 소멸 예정이거나 소멸된 연차를 조회합니다. |
| 재직상태코드 | 재직·휴직·퇴직 등 대상 인원 상태를 고릅니다. |
| 소속코드 / 직원번호 / 성명 | 특정 부서나 직원만 조회합니다. |
| 직위코드 / 직책코드 | 직위·직책별로 좁혀 조회합니다. |
목록의 주요 항목
| 항목 | 설명 |
|---|---|
| 잔여신입연차 | 소멸 대상자의 남은 연차 일수입니다. 0이 아니면 연차촉진을 시행하거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피벗테이블 버튼으로 부서·직위·직책 등 기준을 바꿔 가며 소멸 현황을 집계할 수 있습니다.
사용 절차
소멸 대상자 확인하기
- 기준일자와 **소멸기간(시작일자/종료일자)**을 지정합니다.
- 재직상태코드를 재직으로 두고, 필요하면 부서·직원을 지정합니다.
- 조회하면 대상자 목록이 나옵니다.
- 잔여신입연차 열에서 남은 일수를 확인합니다.
- 잔여 연차가 있으면 연차촉진을 시행하거나 수당 지급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입사 2년차가 되는 날에 미사용 연차가 소멸합니다. 연차신청분(결재요청 상태)을 포함해 집계하는 것이 기본값입니다. 실제 사용분만 보려면 미포함으로 두되, 그때는 사용 결과를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 입사 1년차 연차가 남아 있으면 연차촉진을 시행하거나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소멸시켰다는 사실만으로는 지급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 소멸 관리 대상은 2020년 4월 1일 이후 입사자부터입니다. 그 이전 입사자에게는 개정 전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⑦ —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 사용자가 사용 촉진 조치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
자주 묻는 질문
잔여신입연차가 남아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소멸일 전에 연차촉진 절차를 시행하거나, 시행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촉진을 적법하게 시행한 경우에만 보상 의무가 면제됩니다.
신청만 하고 아직 결재가 안 끝난 연차도 집계에 들어가나요?
기본값은 포함입니다. 실제 사용분만 보려면 미포함으로 설정할 수 있으나, 그 경우 결재 진행 중인 신청을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2020년 3월 이전 입사자도 이 화면에 나오나요?
소멸 관리 대상은 2020년 4월 1일 이후 입사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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